95. 다음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올바른마음가짐으로 맞는 것은?
- 1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않는다.

- 2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있다.

- 36세 미만의 영유아가 동승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6만 원이다.

- 4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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