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다음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 18세 이하

- 28세 미만

- 36세 미만

- 4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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