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 1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 2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3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 4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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