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 2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 3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4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5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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