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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 인정보처리자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허용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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