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 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향평가를 하 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2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 여부
- 3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