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이 사항을 구분하여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1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3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