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안정을 위한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 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 2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 3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 4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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