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 1항만건설사업

- 2공항건설사업

- 3철도건설사업

- 4도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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