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 3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 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5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