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2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 3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4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