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2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 3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 4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 5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