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2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탈법적 목적이 없는 중간생략등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중간 명의신탁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5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