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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3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말소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4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된 것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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