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 2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무과실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는 그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3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 5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