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다음 중 공인인증서의 폐지 사유가 아닌 것은?
- 1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3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4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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