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보기 1개월전까지 아닌가요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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