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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개업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ㄴ.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ㄷ.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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