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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 ㉡ )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 ㉠ )㎡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층수가 ( ㉠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류기는 1개의 전선을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단자에 부하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 1개의 전선에 변류기의 정격전압의 ( ㉠ )%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 ㉡ )분간 흘리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아 각각 (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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