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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 )㎡ 이상인 것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 ⓐ )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 으로부터 ( ⓑ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 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 ⓐ )초 이내의 점등과 ( ⓑ )초에서 ( ⓒ )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 ⓐ )㎏을 초과하고 ( ⓑ )㎏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 ⓐ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_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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