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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 ㉡ )층 이상의 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 ㉢ )㎡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 )㎜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 )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부터 반경 ( ㉠ )㎝ 이상의 공간을 보유 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 ㉡ )㎝ 이상으로 한다.




호칭 지름 ( ㉠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 지름 ( ㉡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며,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 ㉢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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