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횟수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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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마다 1회 | ( ㉡ )주 이상 |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 ㉠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 아파트는 연면적 ( ㉠ )㎡ 이상이고 ( ㉡ )층 이상인 것 만 해당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부터 반경 ( ㉠ )㎝ 이상의 공간을 보유 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 ㉡ )㎝ 이상으로 한다.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 ㉠ )㎡ 이상 ( ㉡ )㎡ 이하로 할 것
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 )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 압력 2.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 압력 ( ㉠ )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 ㉡ )MPa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 표시온도가 ( ㉠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 면적은 ( ㉡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 )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