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 )개월마다)
















































































































㉠ 재료의 결함 ㉡ 가공상의 잘못 ㉢ 정전 시의 오동작 ㉣ 설계의 잘못
















































지게차 사용 시 화물 낙화 위험의 방호조치 사항으로 헤드가드를 낮추어야 한다. 그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 ) 값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精荷重)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츌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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