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 1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 2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 3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또는 제3류 위험물

- 4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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