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원칙적으로 이송취급소 설치장소에서 제외하는 곳이 아닌 것은?
- 1해저

- 2도로의 터널 안

- 3고속국도의 차도 및 길어깨

- 4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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