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위험물의 취급유형에 따라 따로 정한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일반취급소 중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 조건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1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 2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3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4유압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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