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는?
- 1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

- 2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 3이산화탄소소화설비

- 4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