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
-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 2저장∙취급기준의 중요기준을 위반한 때

- 3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4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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