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공작물을 축소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다생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 1높이 6m를 넘는 굴뚝

- 2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 3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 4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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