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 ①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 ② )으로 하여금 안전 ·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주터 ( ③ )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 ④ )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 정답 확인 | 맞췄어요 O | 틀렸어요 X |
② 근로감독관
③ 4일
④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