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아파트

- 2연립주택

- 3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4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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