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감시제어반측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수동기능스위치를 작동해야 한다.
- ①감시제어반측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수동 기동스위치를 정지한 경우.
- ②SVP( 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스위치를 작동한 경우
- ③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가 개방된 경우.
- ④감지기 A , B 가 모두 작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