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실무교육 이수기한은?(단,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없다.)
[ 조 건 ] * 공동주택(아파트)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보유 * 지상 8층, 지하 3층 * 높이35[m], 연면적 16,000[m²],500 세대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 2020년 3월 7일 ## [해설]] ⇒ * 건축대상물 사용승인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없다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0년 9월 6일)에 실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 ①2022년 9월 6일
- ②2022년 6월 6일
- ③2020년 9월 6일
- ④2020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