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으로 알맞은 것은?
용 도 : 공동주택( 아파트)
규 모 : 층 수 ⇒ 지상 30층, 지하 3층/ 높이 : 150[m] / 연면적 :90,000[m2]
세 대 수 : 1,500 세대
소방시설: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일 : 2021년 3월 5 일 ( 실무교육 이수 이력 없음)
## [해설]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다, 조건의 건물은 지상30층이며, 높이는 150[m]이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매 300세대 초과 시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수 는300\1,500=5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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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명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명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명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