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000m2

- 22000m2

- 33000m2

- 44000m2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