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한국소방안전원 명칭도용 과태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1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이하

- 33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해설] ⇒ "한국소방안전원 명칭도용 과태료"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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