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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