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을 위해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 16시간 이내에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 26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 38시간 이내에 1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 48시간 이내에 2시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