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 4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 5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