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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 1
     700만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 2
     700만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 3
     700만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 4
     700만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 5
     2024. 2. 5. 자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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