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중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용도의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 2다세대인 도시형생활주택

- 3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인 주택

- 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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