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금융회사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더 이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리스물건 하자에 대해 항변할 수 없고, 이후의 리스물건 유지, 관리책임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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