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모집인은 대리·중개하는 금융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모집인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하지만 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지 여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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