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출확정 전 해당고객과의 전화통화 확인내용 설명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는 것은?
- 1은행 등 여타 금융권보다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의 할부융자·대출이나 일반적인 할부융자·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할부융자·대출은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대출상품은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사용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3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및 계약의 주요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중요설명의무 이행은 계약자가 대출안내를 위임하였다면 계약자 본인이 아닌 위임받은 자에게 대출핵심사항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안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