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리스계약의 형식은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 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어 리스계약은 전형(유명)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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