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학설의 태도는 계약설의 입장에 있다. 즉 약관은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사전에 마련된 것이므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부과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3할부·리스·오토론 계약에 있어서, 약관에 규정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의하여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정, 국내 각 여신금융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표준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 4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