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매매와 금융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과 자동차구매자금 알선에 따른 수수료

- 2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3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4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