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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편취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자동차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3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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