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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선택하기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3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4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정보에 관한 수집·조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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