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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선택하기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1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은 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3
     자동응답기(ARS)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때 해당고객의 요청이 있다면 개입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 4
     주민등록증 후면 지문정보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식별정보이므로 개인정보주체(고객)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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