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 조난통신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자국이 통신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긴급통신의 수신을 요하지 않는다.

- 2적어도 3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 3침묵기간 중에 한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 4적어도 1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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